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문단 편집)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서울대 수의대]] 조명행 === 검찰은 [[서울대학교]] 조명행 연구팀이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의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심지어 이들의 연구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 옥시 측을 변호하는 결정적 증거로 쓰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더욱 크다. '''즉, 연구를 __가해자 입맛에 맞도록__ 조작하고 그 결과를 거짓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과도한 [[연구용역]]비에 초점을 두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조명행을 소환 조사했다. 조명행은 당시 국내 독성학계의 최고 권위자였다. 또한 [[호서대]]에서도 위와 같은 연구조작이 일어났다고 한다. 2016년 4월 15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2년 조명행의 '''개인 계좌로 연구 용역비가 아닌 정체 불명의 수천만원이''' 옥시 측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측에 따르면 대학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한다. 조명행도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15030632457|옥시, 가습기 살균 연구교수의 계좌로 수천만원 송금, 2016.4.15., 조선일보]]] 검찰은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하면서 독성이 낮게 나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7172255|檢, 가습기 살균제 서울대 실험 당시 '연구원 반발 있었다' 진술 확보, 2016.4.17, 뉴시스]]] 정리하자면, 옥시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명행 연구팀에 [[연구용역]]을 맡김과 함께 2억원을 연구용역비로 건넸으며 '''조명행 개인에게 추가로 수천만원을 송금하고 연구 결과를 조작해 달라는 의뢰를 했으며, 조명행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의혹이 구체화되었다. 조명행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연구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 부분이다. 첫째는 결과 조작에 관한 문제로, 고의적인 결과 선택을 통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이 부분은 증거인멸 의혹이 있기도 하고, 설사 전체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이 쉽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과도한 연구용역비로, 초기 검찰의 조사 대상이었다. 이 자체로 뇌물의 성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셋째는 서울대 조명행과 호서대 유일재의 개인계좌로 각각 추가송금된 수천만원으로, 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뇌물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서울대 조명행과 호서대 유일재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핵심인물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208390|[종합]檢, '옥시 실험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호서대 등 압수수색, 2016.5.4, 뉴시스]]] 검찰은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대 수의대 조명행(57)을 긴급체포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715179|서울대 교수 ‘악마의 보고서’ 써 주고 조작료 수억원 챙겼다, 2016.5.5, 서울신문]]] 2016년 9월 29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조명행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된 첫 판결이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cid=1041391&iid=1129759&oid=421&aid=002304525|'옥시보고서 조작 논란'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2016.9.29, 뉴시스]]] 그러나, 2017년 4월 28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조명행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 부분에 관해 일부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연구 물품대금 사기 부분은 유죄) 집행유예로 형량이 낮아졌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8/0200000000AKR20170428073151004.HTML|서울대 교수 '가습기살균제 허위보고서' 혐의 2심서 무죄(종합), 2017.4.28., 연합뉴스]]]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조명행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이 조작됐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는 2019년에 언론보도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조명행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 대해 재검증을 한 서울대측에 의하면 실험 동물의 체중이 급격히 줄었는데도 아닌 것처럼 허위 작성을 하였고, 실험 도중 간질성 폐렴이 발생했는데도 최종 보고서에선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는 데이터를 변경/누락한 행위한 부정 행위이며 '''"연구 진실성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내렸다."''' 때문에 조작 혐의 부분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시 화제가 되었다. >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연구데이터를 축소·왜곡 해석해 진실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 ---- >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04090600045/amp|서울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 자료 조작·왜곡”, 2019.4.9., 경향신문]] ] '''그렇지만 결국 조명행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연구자의 탈을 쓴 위선자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다.[*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4291751001|'가습기살균제 안전성평가 조작' 서울대 교수 무죄에 피해자들 “면죄부... 사법부 존재 이유 뭐냐”, 2021.4.29., 경향신문]]] 소속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대법원에서는 증거 위조 혐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직 연구용역비 부정사용 관련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2016년 조명행의 교수 직위해제 처분 이후, 2022년 현재까지도 조명행을 [[해임]]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9535?sid=102|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부정 의혹 교수, 서울대는 징계 4년7개월째 손놔, 2020.12.20., 경향신문]] ] 이렇듯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망가진 [[연구윤리]]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개인의 명성을 위한 조작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청탁을 받은 사례이므로 [[쓰레기 과학]](junk science) 에도 포함된다. 나아가, 조명행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서울대 수의대]]에서는 2005년 [[황우석]][* 파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황우석]] 문서를 참고하라.], 2012년 강수경[* 줄기세포 관련 논문 17편을 조작하였고, 이로 인해 해임되었다.] [*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212052107215/amp|서울대 “강수경 교수, 줄기세포 논문 17편 모두 조작”, 2012.12.5., 경향신문]]], 2013년 강경선 교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조작이 인정되었으나, 1저자인 대학원생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교수에게는 관리감독 부실만이 인정되어 ‘연구 부적절 행위’로 분류된다.] [*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1/2013020100195.html?outputType=amp|서울대 진실委 "수의대 강경선 교수, 논문 조작", 2013.2.1., 조선일보]].], 2016년 조명행[* 직위해제되었고, 현재도 서울대 소속이다.] 등, 단순 [[연구윤리]] 위반을 넘은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연구 조작]]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대학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는 증거다. 참고로 이 조명행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수의대]] 교수 외에도, 국립독성과학원장(현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한국독성학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내 연구자에게 최고의 영광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었으며,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출처: [[https://vet.snu.ac.kr/board/newsletter/view/963|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뉴스레터]]] [* 출처: [[https://www.snu.ac.kr/about/winners/research/2010/179|서울대학교 학술교육연구상]]] 조명행은 클레리베이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목록에 포함될 정도로 성공적인 연구자였다. 정리하면, (1심 재판부가 밝혔듯) 조명행은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사람이었다.[* 출처: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60|노벨상 후보 도전할 만한 韓 연구자는 '40여명', 2018.5.14., 헬로디디]]] [* 출처: [[https://m.sedaily.com/NewsViewAmp/1OETMGLAH1|'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 집유, 2017.4.28., 서울경제]]] '''이런 권위 있는 연구자가 [[옥시레킷벤키저]]의 청탁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연구부정|연구를 조작한 것이다]]. '''조명행은 연구 조작을 통해 국내에서 20,00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고 950,000여 명이 [[건강]]을 잃은 기업범죄 겸 화학재해의 진상을 숨기고 가해자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그리고 이 ‘매우 중대한’ 연구조작의 주범인 조명행은 실형을 받지도, 해임을 당하지도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연구윤리]]의 가치는 대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